최근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법원의 권리범위확인사건을 승소하였습니다.
특허권자가 고객 제품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구성과 균등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는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고, 작용효과에서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균등관계에 있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역시, 확인대상발명은 그 구성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허발명과 그 해결수단이 기초하는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으며,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로 인한 작용과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그 작용효과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