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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등록무효사건 승소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10.04 조회 544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특허심판원은 당소의 주장 내용을 받아들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심결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정정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를결합하는 등으로는 차이점 1 내지 4를극복하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특허심판원은 사후적 고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비교대상발명 1, 2에는 이들을 결합할 동기나 암시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만약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도달하려 한다면, 비교대상발명 1에서 (ⅰ) 추홀더(20)의 연결봉(21)에 돌출된 걸림날개부(211)와 상단돌부(212)를 제거한 후, 추홀더(20)의 외면을 절삭하여 제1, 2, 3절삭부(411, 412, 413)를 형성하고, 절삭되지 않은 추홀더(20)의 단부는 스프링(33)을 밀도록 하는 구성으로 변경해야 하고, (ⅱ) 연결소켓(30)에서는 소켓하우징(31)에 형성된 절개부(312, 313, 314)를 제거하고, 상기 절개부를 덮어서 보호하는 슬리브(35)를 제거한 후, 일단은 소켓하우징(31)의 내벽으로부터 소켓하우징(31)의 내부로 돌출되고, 타단은 외부에서 보여지도록 노출되는 핀부(333)의 구성으로 변경해야 하고, (ⅲ) 소켓하우징(31) 중앙홀에서 스프링(33)을 지지하는 내향 단턱(311)을 제거한 후, 스프링(33)이 핀부에 지지되도록 변경해야 하는 등 비교대상발명 1의 각 구성요소들의 형태, 크기 및 위치 관계를 대폭적으로 변경해야만 하므로, 이와 같은 구조의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히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 나아가,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 중 내향단턱(311)은 그 배경기술인 비교대상발명 3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채택된 핵심적이고 필수적 구성으로, 비교대상발명 1에서 내향단턱(311)을 제거하는 것은 비교대상발명 1에서 기술적 의미를 상실케 하는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쉽게 생각하거나 채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