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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성질표시 표장),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품질오인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5167)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11.29 조회 270

l  사건 개요

피고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0당2331호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그 무효심판절차에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모두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무효심판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을 모두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등록상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고려했을 때,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1)     등록상표는 ‘3D’라는 문자부분과 영어 단어 ‘MESH’ 및 ‘CUSHION’이 평이한 서체로 띄어쓰기한 채 횡서되어 결합된 상표로서 이러한 구성 외에 외관상 상표의 식별력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특별한 점이 없다.

2)     그런데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화장품과 관련하여 ‘쿠션(Cushion)’은 화장품을 찍어 바르는 쿠션 형태의 스펀지 또는 퍼프를 가리키는 보통명칭으로 사용되었고, ‘MESH’는 ‘그물망, 철망’ 등을 뜻하는 영어단어로, 거래계에서는 ‘망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흔히 사용되었으며, ‘3D’는 ‘3차원의 형태, 입체감, 입체 효과’ 등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단어로서, 화장품과 관련하여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는 (화장품)’ 또는 ‘입체형상으로 구성된 (화장품)’ 등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등록상표 중 ‘MESH CUSHION’ 부분은 화장품류에 관련하여 수요자들에게 망사가 사용된 쿠션을 가리키는 말로 직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3D’라는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등록상표인 ‘3D MESH CUSHION’은 화장품류에 관련하여 수요자들에게 입체감을 줄 수 있는 ‘MESH CUSHION’ 또는 입체적 형상을 가진 ‘MESH CUSHION’의 의미로 직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중에서도 화장품(G1201B)에 속하는 상품들이다.

등록상표는 위에서 본 사정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한다.

1)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 1 ’, ‘2 ’ ‘3 ’, ‘4 ’, ‘5 ’ ‘6 ’, ‘7 ’, ‘8 ’ 등과 같이 ‘3D’, ‘MESH’, ‘CUSHION’을 포함한 상표들이 화장품류에 속하는 상품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수 출원·등록되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등록상표는 ‘3D’, ‘MESH’, ‘CUSHION’의 결합을 통하여 위 단어들이 가지는 본래적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결합의 형태가 이례적이거나 특이성을 나타내어 수요자의 특별한 주목을 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 당시 수요자들에게 입체감을 줄 수 있는 ‘MESH CUSHION’ 또는 입체적 형상을 가진 ‘MESH CUSHION’의 의미로 직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MESH CUSHION’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수요자들은 ‘MESH CUSHION’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소정의 품질오인표장에 해당한다.


출처: 특허법원 주요판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