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inuous innovation

[특허]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056)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11.29 조회 274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고, 산업상 이용 가능하며,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이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의 구성요소 차이점 1은, 우선 구성요소 1의 경우 ‘원본 영상데이터를 발신측 이동통신 전화망이 허용하는 용량 이하로 변환하여 이동통신 전화망을 통해 전송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영상데이터를 JPEG로 압축하여 저장’하는 구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영상데이터를 허용 용량 이하의 크기로 변환하여 이동통신 전화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발명 2의 명세서 기재내용에 따르면 선행발명 2에는 동영상과 같은 콘텐츠를 멀티미디어 메시지(MMS)에 첨부하여 전송함에 있어 첨부된 콘텐츠를 일정하게 통신망의 종류에 따라 허용된 용량 이하로 축소한 다음 이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하여 개시하고 있고, 통신망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어 ‘전화망’도 당연히 위 ‘통신망’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선행발명 2의 경우 ‘이동통신 전화망’을 ‘이동통신 데이터망’과 명확히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본 영상데이터를 ’이동통신 전화망‘이 허용하는 용량 이하로 변환하여 이를 ’이동통신 전화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술 역시 개시하고 있다. 나아가, 선행발명 2는 통신망 종류에 따라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첨부된 이미지를 리사이징하여 전송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저속 데이터망의 데이터 전송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신망 종류에 따라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첨부된 이미지를 리사이징하여 전송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바, 이는 ’이동통신 전화망으로 영상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통신비용 절감과 안정적 통신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전송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목적 및 효과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선행발명 2에서는 구성요소 1 중 ’사용자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는 구성을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어플리케이션의 의미, 선행발명 1, 2는 명세서에서 모두 사용되는 단말기로 스마트폰을 언급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일 당시 이미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폰이 전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용자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당시 주지관용기술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1의 ‘위치 정보가 포함된 영상데이터를 생성하는 구성’에 선행발명 2의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첨부된 이미지를 리사이징하는 구성’ 및 ‘어플리케이션 작동’이라는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차이점 1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차이점 2와 관련하여 차이점 2는, ’영상데이터를 발신측 이동통신 전화망을 거쳐서 착신측 이동통신 전화망 또는 유선 전화망을 통하여 사업자 단말기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적 구성‘이 선행발명 1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행발명 2에서는 ‘단말기에서 리사이징된 MMS 메시지를 이동통신망으로 전송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고 위와 같이 전송된 메시지는 수신장치에 의하여 수신되어 수신자가 확인할 것인바, 이는 메시지에 대한 발신측 이동통신망의 수신 및 착신측 이동통신망의 수신, 수신측 단말기 또는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의 저장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선행발명 5에서는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사례를 기반으로 송신자의 이동단말의 MMS Client나 웹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작성하고 업로드하는 과정을 시작으로 수신자가 메시지 수신을 요청하면 해당 MMS Client의 정보를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미디어 변환을 수행하여 수신자의 MMS Client에 다운로드하는 과정’을 개시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전송된 데이터가 ‘발신측 단말기 → 발신측 전화망 → 착신측 전화망 → 착신측 사업자 단말기 → 착신측 사업자 데이터베이스를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착신측 사용자 단말기로 도달되는 구성’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구성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5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차이점 2 역시 쉽게 극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사용자 단말기의 캡쳐한 영상데이터는 사용자 단말기의 화면에 표시된 영상을 캡쳐한 정지영상일 것’을 부가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발명 1은 촬영부에서 피사체를 촬영한 영상데이터를 정지영상의 일종인 JPEG형태로 저장부에 저장하는 기술적 구성을 개시하고 있는 점, 화면 캡쳐 기술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해당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5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취득된 영상데이터의 영상 품질이 미리 설정한 기준 미만인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상기 영상데이터가 미리 설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영상데이터가 취득될 때까지 영상데이터 재취득 알림을 발생시켜, 미리 설정한 기준 이상의 영상 품질을 가지는 영상데이터를 원본 영상데이터로 생성하는 것’을 부가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키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는 점, ‘취득한 영상데이터가 기준 품질 미만일 때 영상데이터를 재취득하는 기능’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5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4)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위치정보가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에 대응하는 경도 및 위도 값을 포함하는 주소정보에 의하여 보정되는 것’을 부가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 따르면 ‘위치 정보 제공부가 GPS 신호를 수신하여 세계표준좌표체계에 의거한 위치 좌표(위도, 경도) 및 고도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는 점, GPS가 수신한 위치정보의 보정에 관한 기술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널리 알려진 기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5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5)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변환 영상데이터를 사업자 단말기가 고객 단말기로 전송하는 제5단계’를 부가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송된 데이터가 ‘발신측 단말기로부터 착신측 사업자 데이터베이스를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착신측 사용자 단말기로 도달되는 구성’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구성에 불과한 점, 선행발명 2, 5도 위와 같은 일반적 데이터 전송방식을 전제하거나 개시하고 있는 점, 변환 영상데이터를 사업자 단말기가 고객 단말기로 전송하는 구성이 다른 단계의 영상데이터 전송 구성과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5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6)   이 사건 제8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원본 영상데이터의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 단말기는 사업자 단말기로 원본 영상데이터를 이동통신 데이터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제6단계’를 부가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8항 특허발명에서 부가 한정하는 사항은 데이터의 리사이징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일반적인 데이터 전송 과정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는 다른 단계에서의 데이터 전송과 비교하여 기술적 곤란성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제7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5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7)   이 사건 제9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이 사건 제8항 특허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단말기는 수신한 원본 영상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을 부가 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8항의 진보성 부정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을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는 무효로 되어야 한다.

 


출처: 특허법원 주요판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