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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기에 등록이 무효로 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6610)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12.01 조회 273

l  사건 개요

피고는 2021. 5. 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거나, 비교대상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선행디자인 5와의 동일유사여부

구분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5

 

 

 

사시도

1 


2 

등록디자인의 몸체 상부에는 수직 방향으로 돌출된 뾰족한 형상이 형성되었으나(3 ) 선행디자인 5에는 그러한 형상이 형성되지 않은 점, ② 등록디자인의 몸체 측면 하단에 형성된 직사각형 형상은 가로로 긴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4 ) 선행디자인 5의 몸체 측면 하단에 형성된 직사각형 형상은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세로 길이가 긴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5 ), ③ 등록디자인은 몸체의 일 측면과 다른 측면 하단에 각 형성된 직사각형 형상이 모두 흰색으로 표현되었으나(6 , 7 ) 선행디자인 5의 대응 부분들은 검정색을 나타내고 있는 점(8 , 9 ), ④ 등록디자인은 수직으로 세워진 관의 굵기가 일정하지만(10 ) 선행디자인 5는 하단이 상단보다 굵은 점(11 ), ⑤ 등록디자인의 관 표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6개의 분사공이 형성되었으나 선행디자인 5의 경우 분사공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점(다만 몸체 상부에 수직으로 세워진 관과 위 관에 지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연결된 관으로 둘러싸인 내부로 살균액이 분무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직으로 세워진 관 또는 지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연결된 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겉면에 분사공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에서 차이가 있다.

차이점 ①, ②, ④, ⑤는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또한 차이점 ②, ④는 흔한 변형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차이점 ③의 경우 선행디자인 5의 각 직사각형 내부는 무채색을 나타내므로 전체적인 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고, 차이점 ⑤는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들이 수요자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2.     선행디자인 6와의 동일유사여부

구분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6

 

 

 

사시도

12 

131 13 133 

등록디자인의 몸체 상부에는 수직 방향으로 돌출된 뾰족한 형상이 형성되었으나(14 ) 선행디자인 6에는 그러한 형상이 형성되지 않은 점, ② 등록디자인은 상면 및 몸체의 측면에 형성된 직사각형 형상들이 모두 흰색으로 표현되었으나(15 , 16 ) 선행디자인 6의 대응 부분들은 검정색을 나타내는 점(17 , 18 ), ③ 등록디자인은 측면에 손잡이가 없으나(19 ) 선행디자인 6은 측면에 손잡이가 형성된 점(20 ), ④ 등록디자인은 수직으로 세워진 관의 굵기가 일정하나(20 ) 선행디자인 6은 하단이 상단보다 굵은 점(22 ), ⑤ 등록디자인의 관 표면에는 6개의 분사공이 형성되었으나(23 ) 선행디자인 6은 관의 가늘어진 부분 표면에 7개의 분사공이 형성된 점(24 )에서 차이가 있다.

 

차이점 ①, ③ 내지 ⑤는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차이점 ②의 경우 선행디자인 6의 각 직사각형 내부는 무채색을 나타내므로 등록디자인과 색감 차이가 크지 않아 전체적인 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차이점 ③의 경우 선행디자인 6의 손잡이 색상이 검정색으로 손잡이를 둘러싼 직사각형의 색상과 동일하여 눈에 잘 띄지 않고 차이점 ④는 흔한 변형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차이점 ⑤는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들이 수요자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5 및 선행디자인 6과 서로 유사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