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inuous innovation

[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공지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988)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12.01 조회 280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3.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의 관계에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 각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0당834호로 심리하여 2022. 2.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그 대상물품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상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1 ) 선행디자인에는 상판이 존재하지 않는 점(2 ),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중간 지지부가 직사각형 형태이나(3 ), 선행디자인은 다소 오목한 형상인 점(4 ),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에는 받침부가 결합되어 있으나(5 ), 선행디자인은 받침부가 존재하지 않는 점(6 )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상판 부분은 이미 다수의 독서대 디자인(7 등)에서 공지되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는 S자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인데, 그 점이 선행디자인과 공통되는 점, 차이점 1은 위 독서대 디자인에 공지된 점, 차이점 2, 3은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공지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