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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에 의해 창작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무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22허1629)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12.01 조회 292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유사하거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 비교대상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3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4 내지 7과 유사하지 않으며,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4 내지 7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1 

2 

3 

 4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4

5 

[전체적인 모습]

6 

[사시도]

7 

[평면도]

8 

 

[좌측면도]

9 

[저면도]

10 

 

[우측면도]

8 

[좌측면도]

 

12 

 

[저면도]

 

 

l  판시 요지

 

(1)   선행디자인 1, 2 및 3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공연실시 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선행디자인 3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아가 선행디자인 1과 2 각각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한 결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되는 등으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선행디자인 2 역시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행디자인 1 내지 3 모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동일•유사 여부를 살펴보건대 선행디자인 4를 제외한 선행디자인 1 내지 3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인 공조용 프로파일과 동일 내지 유사한 물품에 속한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내지 3은 ① 전체적으로 ’U’자 형상인 점, ② 내측지지부가 외측지지부보다 다소 길게 형성된 점,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경우 내측지지부 끝단이 안쪽 방향으로 꺾어진 꺾임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는 반면 외측지지부의 경사와 수직 돌기의 유무, 내측지지부와 단면지지대의 경사 유무에 차이점이 있는데 해당 공통점 ①, ②의 경우 선행디자인 1 내지 3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공지된 형상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는 반면, 위의 각 차이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으로서 공조용 프로파일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주의 깊게 관찰할 것으로 보이므로 지배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선행디자인 1의 경우 내측지지부 끝단에 꺾임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일부 유사하기는 하나 앞서 본 차이점들과 더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달리 내ㆍ외측지지부의 안쪽에 톱니 모양의 연속돌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유사성만으로는 선행디자인 1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미감을 자아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 4로부터 용이창작 가능하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선행디자인 4의 경우 외측으로 돌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 단부에는 돌기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차이가 있고, 또한 선행디자인 4는 내ㆍ외측지지부 및 단면지지대가 경사진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1은 외측지지부의 경사와 수직 돌기의 유무, 내측지지부와 단면지지대의 경사 유무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차이가 있으므로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4를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선행디자인 4의 대상 물품은 ‘케이블 덕트’로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덕트 제작ㆍ설치에 사용되는 플랜지류’인 선행디자인 1과의 결합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사이의 차이점들과 관련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들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 등을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거나, 그 상업적ㆍ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하여 변경ㆍ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ㆍ증명도 없으므로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4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동일 내지 유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4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출처: 특허법원 주요판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