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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상표의 요부인 문자 부분이 선등록상표의 요부인 문자 부분과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528)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12.01 조회 286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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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의 (국제등록상표)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자,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 관념은 비유사하나,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l  판시 요지

출원상표는 문자 부분( 3 )과 도형 부분(4 )이 결합한 표장인데, 문자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부에 해당한다.

1)     도형 부분은 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이 도출되지 않아,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문자 부분은 출원상표의 정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도형 부분은 이를 둘러싸는 역할을 하는 점, 그 크기나 비중이 도형 부분과 비교하여도 주된 부분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문자 부분이 수요자의 이목을 끌어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에 해당한다.

3)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나, 간단하고 흔한 구성인 원을 기본 형상으로 하여 선의 굵기나 색채를 다소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여 문자 부분의 식별력을 압도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도형 부분만이 출원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원고의 한국 홈페이지에서 원고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만으로 호칭하고 있다.

선등록상표는 영문자 ‘P’와 ‘M’이 기호 ‘5 ’에 의하여 결합하여 있고, 문자 부분(6 7 )이 요부에 해당한다.

출원상표의 요부와 선등록상표의 요부를 대비하면, 색채와의 결합 여부나 도안화의 정도에 있어 양 표장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로 인하여 문자의 인식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식별력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지 못한 반면, 양 표장을 구성하는 영문자가 동일하므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 관념이 동일하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