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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257)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12.01 조회 289

l  사건 개요

원고는 2018. 3. 15. 출원상표를 출원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2018. 10. 5. 무렵 출원공고를 하였다. A는 출원상표에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2호, 제13호의 거절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특허청 심사관합의체는,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의결정을 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이의결정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 

2 

 

 

 

 

 

 

    l  판시 요지

 1.     표장의 유사여부

출원상표 ‘ 1 ’중 ‘HONMA’ 부분은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함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에 해당한다. 출원상표의 구성상 위 도형 부분이 위 각 문자 부분과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도형 부분은 흔하게 사용되는 별 모양의 도형으로 별다른 특징이 없는 단순한 모양에 불과하여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특별히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은 ‘HONMA’ 부분과 ‘MASTER’ 부분이 띄어쓰기로 분리되어 있어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두 단어의 결합으로 인하여 두 단어를 단순히 조합한 의미를 넘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 수요자가 출원상표를 반드시 그 전체로서 인식한다거나 위 두 부분이 분리 인식될 수 없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HONMA’ 부분은 골프채를 비롯한 골프 용품 등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선등록상표의 권리자인 B 그룹 리미티드(이하 ‘B’라 한다)의 상호 내지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요부가 ‘HONMA’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대비하면 그 외관과 호칭, 관념이 동일하므로, 서로 유사하다.

 

2.     지정상품의 유사여부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상품의 성질, 제조 및 유통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이 일치하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출처: 특허법원 주요판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