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4. 29.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다
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유〮사여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모두 물품보관용 수납함(다용도 보관함)에 관한 것으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2. 디자인의 동일유〮사여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 정면에서 볼 때 등록디자인의 경우 정면부의 불투명한 부분이 분할되지 않는 반면( ), 선행디자인의 경우 정면부를 분할하고 있는 점( ), ㉡ 등록디자인의 ‘∩’ 모양의 지퍼라인은 선행디자인 지퍼라인의 모서리 부분보다 좌우측 가장자리에서 더 안쪽으로 형성되고 모서리 부분이 완만한 곡선으로 둥글게 처리되어 있으며 지퍼라인 양 끝부분이 선행디자인에 비해 바닥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점, ㉢ 평면에서 볼 때 등록디자인의 덮개는 정면부까지 연장되어 있지 않으나 선행디자인은 평면의 덮개가 정면의 상부까지 연장되어 있는 점, ㉣ 측면에서 볼 때 등록디자인은 좌우측 모두 세로로 2분할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은 좌측면만 세로로 3분할되어 있으며 가운데 부분의 상단은 가로로도 분할된 점, ㉤ 등록디자인은 손잡이의 좌우측 끝 부분에 ‘⌧’ 형태의 재봉선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은 손잡이 좌우측 끝 부분에 두 개의 세로줄만이 형성되어 있는 점, ㉥ 평면에서 볼 때 등록디자인은 지퍼라인이 '∩'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은 지퍼라인이 좌우측 양쪽 가장자리 부분에 직선으로 형성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차이점 ㉠은 위치나 크기로 볼 때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따라서 차이점 ㉠으로 인하여 새로운 미감이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차이점 ㉡, ㉢, ㉤은 자세히 관찰하여야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차이점 ㉣, ㉥은 위치나 크기로 볼 때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므로, 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미감에 차이를 불러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