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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원고 제2등록서비스표와 피고 각 사용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과 사용서비스업이 동일하여 침해가 인정되나, 손해액은 상당한 손해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나1718)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12.01 조회 264

 

원고 제1등록서비스표

원고 제2등록서비스표

원고 제3등록서비스표

(상표)

원고 제4등록서비스표

1 

2 

3 

4 

피고 제1사용표장

피고 제2사용표장

피고 제3사용표장

5 

6 

7 

피고 제4사용표장

피고 제5사용표장

8 

9 

 

 

 

 

 

 

 

 

 

 

 





 



  l  사건 개요

원고는 경북 A시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원고 각 등록서비스표에 관하여 서비스표 내지 상표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은 자이다. 피고는 황OO로부터 경기도 B시에 있는 카페를 인수한 후 2018. 11. 9.부터 이를 인웅하면서 피고 제1사용표장을 정면간판에, 피고 제2사용표장을 측면간판에, 피고 제3, 4사용표장을 홍보용 배너에, 피고 제4사용표장을 테이크아웃 컵홀더에 각 사용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18. 11.부터 2019. 11.까지 원고 각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한 피고 각 사용표장을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카페업에 사용하여 원고 각 등록서비스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사용료 상당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l  판시 요지

원고 제2등록서비스표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카페 휴’라고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 제1사용표장의 한자 ‘暇’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하여 비교적 작은 크기로 되어 있어 식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자 교육수준 등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가 그 독음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므로 피고 제1사용표장은 일반 수요자에 의해 ‘카페 휴가’라기 보다는 ‘카페 휴’로 호칭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제1사용표장은 원고 제2등록서비스표와 그 호칭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피고 제2사용표장도 한자 ‘休’와 한글 ‘휴’가 동일한 발음을 가지며 한자 ‘休’가 비교적 작은 크기로 표현된 점 등에 비추어 한글 ‘휴’의 부기에 불과한 것으로써 일반 수요자의 언어 습관과 거래 관념 등을 고려해 볼 때, ‘카페 휴휴’보다는 ‘카페 휴’라고 호칭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 제2사용표장은 원고 제2등록서비스표와 그 호칭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피고 제3, 4 사용표장은 호칭에 있어서는 ‘까페 휴’로 원고 제2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다. 피고 제5사용표장도 원고 제2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카페 휴’라고 호칭된다. 원고 제2등록서비스표와 피고 제1 내지 4 사용표장은 그 관념을 직접적으로 대비할 수 없다. 다만 원고 제2등록서비스표와 피고 제5사용표장은 영문자 부분이 같아 그 관념도 동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 제2등록서비스표와 피고 각 사용표장은 표장이 서로 유사하고 그 지정 서비스업도 사용서비스업과 동일한 ‘카페업’이다.

아래와 같은 이유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있었던 원고 각 등록서비스표권 등의 침해 여부와 관련된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분쟁 경위와 그 전개양상,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원고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주장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피고의 이 사건 카페 영업기간 중에서 2018. 11. 9.부터 2019. 11.까지 피고의 원고 제2등록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1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카페 영업 분야의 서비스표 사용료는 해당 등록서비스표의 고객흡인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경북 A시에서만 카페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 별도의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제2등록서비스표가 카페업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알려져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아닌 제3자와 원고 각 등록서비스표권을 포함한 다수의 등록서비스표권에 관하여, 그 사용기간을 제3자의 해당 사업장 폐업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용지역을 ‘C D시 E구 E로 일정 주소지’로 한정하여 통상사용료 5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표사용(통상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해당 서비스표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는 반면, 피고는 피고 각 사용표장을 2018. 11. 9.부터 2019. 11.까지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원고 제2등록서비스표에 관한 추정사용료는 위 사용계약에서 정한 해당 서비스표권의 통상 사용료보다 낮은 액수로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그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