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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233)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12.12 조회 271

l  사건 개요

특허청은 출원인인 원고에게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의 거절이유가 적시된 의결제출통지를 하였고, 그 후 2021. 3. 12.자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더라도 위 거절이유 중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같은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다음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1)     일반적으로 컴퓨터키보드의 숫자 6키 위에 표시되어 있는 삿갓 모양의 기호 ‘^’(특수문자의 한 종류로서 ‘삿갓표’ 혹은 ‘캐럿(caret) 기호’라 불린다)두 개를 연달아 나열한 ‘^^’는 웃는 얼굴을 표현한 이모티콘으로서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대화 등에서 자주 사용된다.

2)     그런데 ‘^^’는 심결일 당시 국내에서 인터넷 기호언어를 넘어 여행사의 로고, 단체 티셔츠 디자인, 반지 디자인, 시험문제의 예문 등에 쓰이면서 생활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3)     출원상표 “ 1 ”는 수평으로 나열된 ‘2 ’ 2개가 결합한 표장이다. 그런데 ‘2 ’ 부분이 선의 두께가 다소 굵게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삿갓표 ‘^’의 기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배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상단부만을 차지하는 ‘^^’와 달리 중앙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는 미세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웃는 모습의 이모티콘 ‘^^’으로 인식되는 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웃는 모습의 이모티콘 ‘^^’가 가지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부터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하단에 영문자 ‘mandom’을 결합한 실사용표장 ‘3 ’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 자체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웃는 모습의 이모티콘 ‘^^’ 이상의 의미로 인식되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부터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웃는 모습의 이모티콘 ‘^^’로 직감되는 사정에다가, 웃는 모습의 이모티콘 ‘^^’가 일상 속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거래 실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