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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1항 등록고안이 선행고안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그 종속발명인 2항, 3항 등록고안도 선행고안 1, 2에 의하여 당연히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2021허6764)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12.12 조회 282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상대로 등록고안의 청구항 전항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선행고안 1)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고안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나, 청구항 2, 3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항 1은 인용, 청구항 2, 3은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선행고안 1의 해당 부분이 구성요소 3의 결합팁에 대응되는 그물망 연결돌기를 구비하고 덮개와 동일한 기능을 일부 수행하기는 하나, 이는 포장상자의 상측면을 형성하는 구성 즉, 포장상자의 ‘덮개’에 대응되는 구성이 아니라 덮개 위에 부가되어 ‘덮개에 생기는 틈이나 구멍을 막는 구성’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1항 등록고안은 ‘그물망을 포함하는 실시예’에 관한 선행고안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1항 등록고안

선행고안 1(그물망을 포함하는 실시예)

1 

2 3 

 

선행고안 1(절단선을 포함하는 실시예)

4 5 

1항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3은 덮개 양측의 결합팁이 박스몸체의 결합홈에 삽입, 결합되어 개방부를 개폐하는 방식으로서 덮개가 별도로 구비되는 반면, 선행고안 1(절단선을 포함하는 실시예)은 포장상자의 제2측벽을 형성하는 제7접힘부재와 일체로 연결되는 제8 내지 제10접힘부재가 포장상자의 양 측면에서 위로 접혀 포장상자의 상측면을 덮고, 제8 내지 제10접힘부재가 절단선에 의해 형성된 접힘선을 기준으로 하측면 아래로 접혀 포장상자의 상측면이 개방되는 방식으로서 제8 내지 제10접힘부재가 포장상자의 양 측면에 일체로 구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 차이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에 의하여 극히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1항 등록고안은 포장작업 시 내용물을 담은 후 박스몸체에 형성된 결합홈에 덮개의 결합팁을 꽂는 방식으로 포장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결합팁이 양측에 형성되어 개방부를 개폐하는 덮개를 별도로 구비하는 데에 위 차이점들의 기술적 의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선행고안 1은 단일의 판지를 포장상자로 전개함으로써 별도의 테이프로 밀봉하지 않고도 포장기능을 할 수 있고, 제8, 10접힘부재의 개방공을 통해 상자의 포장을 해제하지 않고도 내용물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제2측벽을 이루는 제7접힘부재 및 제8접힘부재에 절단선을 구비하여 제8 내지 제10접힘부재를 하측면 아래로 접어 상측면을 개방하거나 펼쳐서 상측면을 덮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행고안 1에 위 차이점과 같이 결합팁이 양측에 형성되어 개방부(상측면)를 개폐하는 덮개를 별도로 구비하는 기술사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3)     선행고안 1에는 1항 등록고안과 같이 통상의 포장박스 개방부를 비닐로 포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한 인식과 그 해결원리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선행고안 1에는 그 대응 구성요소를 1항 등록고안과 같이 상면부에 결합되는 별도의 덮개로 변경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선행고안 1은 ‘단일의 판지’를 전개하여 덮개를 형성하는 것을 그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데, 제8 내지 제10접힘부재를 제7접힘부재에서 분리되도록 변경하는 것은 접거나 펴는 동작으로 상면부를 개방하거나 덮을 수 있도록 하는 ‘절단선’의 기능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어서 쉽게 상정할 수 없다. 설령 선행고안 1의 ‘절단선이 구비된 제7 내지 제10접힘부재’를 변경하여 주지관용수단인 덮개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이는 선행고안 1의 위 구성들에 의한 포장상자의 손잡이, 상면부의 개방 및 덮음 기능을 모두 포기 내지 제거하고 별도의 덮개를 결합하기 위한 수단을 새로이 구비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