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inuous innovation

[상표]등록서비스표의 경우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별력이 없다거나 사후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1858)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12.12 조회 279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1. 8. 2.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및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1당2354호로 심리하여 2022. 1. 26.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및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록서비스표는 ‘리더스’와 ‘LEADERS’를 상하 2열로 구성한 표장으로, ‘LEADERS’라는 영문자 부분과 그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리더스’라는 한글문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영단어 ‘LEADER’는 ‘지도자, 대표 또는 산업 부문 등에서의 선두, 선도자’를 의미할 뿐 그 지도자, 대표, 선두 또는 선도자가 속한 산업 부문 자체에 관하여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분야에서의 선두, 선도자를 표방한다고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그 지정서비스업인 피부과전문병원업, 피부과전문의료업, 피부과전문의원업, 성형외과업 자체의 성질을 직감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7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이 ‘선두, 선도자’를 의미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등록서비스표가 후발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하였는지와 관련해, ①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이전에 ‘리더’ 또는 ‘Leader’를 포함하고 지정서비스업을 제44류로 정한 상표 출원 2건이 거절된 사실, ②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이후 ‘리더’, ‘리더스’ 또는 영문 ‘Leader’(리더스 문자열)를 포함하고 지정서비스업을 제44류로 정한 상표 6건이 출원되어 등록된 사실, ③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이후 리더스 문자열을 포함하는 상표 출원 12건이 거절된 사실, ④ 변론종결일 현재 리더스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는 의원 또는 치과병원, 동물병원 등의 상호가 130여 개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등록서비스표가 후발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등록서비스표를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등록서비스표가 출원 당시 식별력이 없다거나 그 등록 후 사후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