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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정발명 1~4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4461)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12.09 조회 274

l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전체 청구항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절차에서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구 특허법(2011. 5. 24. 법률 제10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에 규정된 기재요건(실시가능요건)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가 모두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와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부분을 정정하는 취지의 정정청구를 하였다(‘이 사건 정정청구’).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정정발명 1~4는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고,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정정발명 3(물건의 발명)의 진보성

정정발명의 명세서에서 공지된 종래기술에 관한 것이라 명시된 도 1, 2에는 벽돌을 수량조절수단으로 이송하는 공급 컨베이어가 2개의 컨베이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도 1, 2 외에 ‘제1, 2 컨베이어로 분할된 구조의 공급 컨베이어 구성’이 공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기재나 도면이 없는 점, 오히려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도 1에 도시된 공급 컨베이어가 단일 컨베이어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될 여지도 있는 점, 달리 원고가 정정발명 출원 전 정정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위 구성이 공지된 것임을 인정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선행발명 1에 의하여 ‘공급 컨베이어가 라인별로 제1, 2컨베이어를 포함하는 구성’이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통상의 기술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주지관용기술인 ‘저장 컨베이어’ 또는 ‘버퍼 컨베이어’ 등을 참작하여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차이점 1, 2를 극복하고 구성요소 2, 3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가)   정정발명 명세서 기재에 비추어 보면, 정정발명 3은 각 라인별 공급 컨베이어를 선택적으로 구동되도록 함으로써 세로방향으로 공급되는 벽돌의 수, 즉 공급라인의 수를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그 기술적 의의가 있다.

나)   그런데 선행발명 2에는 ‘공급벨트는 복수의 평행벨트로 구성되고, 각 벨트는 개별적으로 구동 및 제어됨으로써 이동벨트에 공급되는 벽돌의 세로줄의 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정정발명 3에서 제1, 2 컨베이어별로 하나의 라인을 구동하는 구동모터 하나와 인접하는 2개의 라인을 동시에 구동하는 하나 이상의 구동모터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선택적으로 제어한다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아가 선행발명 2의 이러한 공급벨트 구성을 선행발명 1의 공급벨트에 적용하는 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

다)   한편, 정정발명 3에서 컨베이어를 이루는 다수 개의 라인을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구성이 갖는 효과, 즉 공급라인의 수를 조절하는 효과는, 다수 개의 공급라인이 하나의 컨베이어에 의하여 구동되는 종래 기술에서도 적재가 필요한 라인들에만 벽돌을 공급함으로써 달성되는 효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라)   나아가 개별 구동되는 여러 라인의 컨베이어를 설치하고, 물류 이송량이나 속도에 따라 필요한 라인을 개별 제어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의 창작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른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이다.

마)   정정발명의 출원 당시 상류 측에서 이송되어 오는 재료를 저장하고 있다가 하류 측의 처리공정이 완료되면 하류 측에 즉각적으로 재료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료 투입용 컨베이어’ 또는 ‘도입 컨베이어’ 또는 ‘저장 컨베이어’ 또는 ‘버퍼 컨베이어’는 다양한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사용되어 온 주지관용기술로 보인다. 그런데 정정발명 명세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정정발명 3에서 제2 컨베이어는 위와 같은 저장 컨베이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발명 3과 같은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공급 컨베이어를 제1 컨베이어만으로 구성할 것인지, 제2 컨베이어와 같은 저장 컨베이어를 추가로 둘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단순설계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것에 각별한 기술적 특징이 있다거나 이것이 통상의 창작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정정발명 1, 2, 4의 진보성

정정발명 4는 정정발명 3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중앙이 개방된 공간을 형성하는 어느 하나 이상의 공급 컨베이어 하부에는 공압 실린더로 승강하는 팔레트를 구비하여 공급 컨베이어 상에서 이동하는 벽돌을 상부로 들어 올린 다음 다시 안착시킬 수 있게 되어 벽돌 공급라인에서 공급되는 벽돌의 양을 조절하는 다’는 구성이 부가된 것이다. 그런데 컨베이어 장치에서 상하 이동하는 장치로 수량을 조절하는 것은 선행발명 3의 그룹핑 리프트에 개시되어 있고, 이는 정정발명 4의 팔레트와 구성 및 기능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의 그룹핑 리프트를 선행발명 1에 적용하는 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정정발명 4는 통상의 기술자가 컨베이어 시스템 분야의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여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3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발명 청구항 1 및 그 종속항인 정정발명 2는 정정발명 3과 발명의 카테고리만 다를 뿐(방법의 발명) 그 기술적인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정정발명 1, 2의 한정사항들은 모두 정정발명 3에서 벽돌의 공급라인이 선택적으로 구동되는 것의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이러한 한정사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적재조건에 따라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정발명 3의 진보성 부정과 같은 이유로 정정발명 1, 2는 모두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