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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상표는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455)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12.09 조회 276

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12. 10.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등록상표는 피고의 선사용상표들과 표장이 동일유사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고, 선사용상표들을 모방한 것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2. 2. 24. 등록상표는 등록결정일 당시 특정인의 상표 또는 주지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은 선사용상표들의 사용 상품과 경제적 견련성이 있으므로,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에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등록상표

선사용상표 1

선사용상표2

선사용상표3

1 

ACE

에이스

에이스침대

 

l  판시 요지

 

1.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해당 여부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사안의 검토

 

가.   선사용표장들이 피고의 상표로 알려졌는지 여부

 

피고는 선사용상표들을 침대, 매트리스, 침구류, 명품 가구 수입 및 판매업 등에 사용하여 왔고,

피고 제품의 시장점유율, 매출액, 광고비용,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선사용상표들은 국내 수요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피고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의 동일유〮사여부

 

선사용상표들은 모두 ‘ACE’ 또는 그 한글 음역이거나 이를 요부로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 ‘1 ’는 다소 독특하게 도안화된 영문자 ‘ACE’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 ‘1 ’와 선사용상표 1 ‘ACE’는 모두 영문자 ‘ACE’로 구성되고 인식되므로,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 및 관념이 모두 동일하다. 그리고 선사용상표 2 ‘에이스’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 관념이 동일하고, 선사용상표 3 ‘에이스침대’는 그 요부인 ‘에이스’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 관념이 동일하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1 내지 3과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

 

다.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 여부

 

선사용상표들이 사용된 피고 제품과 동일유사하거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선사용상표들은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등록상표는 그러한 선사용상표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제1항 제11호 후단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