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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과 동일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875)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2.03 조회 269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은 피고가 디자인권자인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과 동일하고, 원고의 심판청구는 선등록 디자인권자가 후등록 디자인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어서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및 후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사시 형태는 아래의 표와 같다.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

 

1 

 

 

 2 

 

3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심판절차에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②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과 동일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함으로써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한 사실, ③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이 피고가 출원하여 등록을 마친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자료로서 직권으로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을 비교대상디자인으로 인용하면서 심결문에 각주 2)로 “동일자로 청구된 ‘2021당2857’ 심판에서의 확인대상디자인 및 비교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심판의 확인대상디자인 및 비교대상디자인이 서로 동일하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였음에도 당사자인 원고에게 그 증거조사의 결과를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달리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후등록디자인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고, 또한 특허심판원은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원고의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절차에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심판절차에 절차위반의  이 사건 심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147조 제1항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위법도 있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