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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의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3. 1. 12. 선고 중요판결]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2.08 조회 278

2020후11813   권리범위확인(특)   (사)   상고기각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의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1. 원심의 청구범위 해석 및 출원경과금반언 원칙의 적용이 적정하였는지 여부(적극), 2.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의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적극), 3. 확인대상발명의 권리범위 속부(소극)◇


  1.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특허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로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5후1195 판결 등 참조).
  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어서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이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후2735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후10081 판결 등 참조).


☞  본건은 골반저근 강화연습용 디바이스 특허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이고, 관련사건[2020후11820호(아)]은 동일특허, 동일쟁점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으로 같은 날 선고됨


☞  이 사건 특허발명은 회음부에 직접 접촉하여 전기자극을 전달하기 위한 돌출부를 가진 선행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항문 주위에 2개 이상의 전극패드를 배열하도록 하는 발명으로, 출원과정에서 ‘사용자의 항문이 접촉되지 않으면서’라는 기재(☞전극패드를 수식함)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추가되었는데, 위 추가된 부분에 대한 청구범위 해석 및 출원경과금반언 원칙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이와 더불어 확인대상 발명을 특정 내지 파악함에 있어 설명서에 기재된 대비표까지 고려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  이에 대법원은 「‘디바이스바디(B)에 사용자의 항문이 접촉되지 않으면서 사용자의 항문에 대응되는 위치 주위를 둘러서 배열되는 2개 이상의 저주파펄스인가용 전극패드(P)’라는 부분은 사용자의 항문이 디바이스바디에 위치한 위와 같은 2개 이상의 전극패드에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확인대상 발명은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의하여 특정되므로 그 설명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의 대비표 기재 역시 고려하여 그 특정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사용자의 항문이 접촉되지 않는’ 구성을 결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음


출처: 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