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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호5914)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2.03 조회 269

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와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어 용이 창작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구 분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사시도

1 

2 

3 

정면도

4 

5 

6 

 

 

 

 

 

 

 

 

 

 

 

 양 디자인은 모두 전체적으로 호전적인 느낌을 주는 ‘투견(鬪犬)의 형상’, ‘고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형상’, ‘원뿔 돌기의 목줄을 두르고 있는 형상’, ‘다각형(Polygon) 방식의 표현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공통되므로, 그 주된 창작적 모티브 내지 주제를 같이 한다고 보인다. 또한, 아래와 같은 선행디자인들 이전에 나타난 차량의 내부 등에서 사용된 방향제 용기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디자인의 구체적 형태와 그 발전 경향 등을 감안해 볼 때, 위와 같은 창작적 모티브 등은 ‘차량용 방향제 용기’ 등과 관련하여 선행디자인들의 출원 전에는 해당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다가 선행디자인들에서 새롭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6 . 끝.

그리고 앞서 본 양 디자인의 공통점은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를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이른바 ‘요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그 지배적인 특징이 공통되므로, 양 디자인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 디자인의 차이점인 ㉠, ㉡는 귀와 이마 부위의 형상의 차이로, 이는 등록디자인의 귀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크게 한 뒤 이마의 공간을 좁힌 정도의 것으로서 선행디자인들로부터 비교적 쉽게 변형할 수 있다고 보이는 등 그 창작수준이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함과 아울러 전체적으로 볼 때 미감적 가치도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차이점 ㉢인 등록디자인에 구현된 코와 입 주변이 수직으로 하고 있는 형상은 선행디자인들의 입 주변의 형상을 보다 간단하게 처리한 것으로서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인식될 수 있는 비교적 미세한 차이로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차이점 ㉣인 배면부의 차이는 양 디자인의 대상물품으로 볼 수 있는 차량용 방향제 용기를 주로 차량 송풍구에 거치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그 일반적인 사용태양 등을 감안해 보면, 그 사용 시 수요자들에게 지배적인 미감을 형성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면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비록 세부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도록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선행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서,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선행디자인들의 출원 전에 폴리곤 형태의 석고 방향제(16 ), 블루투스 스피커(17 )가 존재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석고 방향제 내지 스피커와 같은 형태의 디자인이 ’차량용 방향제 용기‘의 디자인으로 이미 공지되었거나 널리 사용된 디자인 기법 등에 해당한다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석고 방향제의 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은 그 얼굴 형상이 유사하지 않고, 눈, 코, 입 등의 배치와 형태가 전혀 다르며, 위 석고 방향제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한 부분이 표현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 위 스피커는 선행디자인들과 그 대상물품 및 구성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선행디자인들과 대비해 볼 때 선글라스를 제외한 표면이 모두 폴리곤 형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인정됨과 아울러 스파이크 목줄의 존재 여부 등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등을 앞서 살펴 본 사정들과 종합해 보면, 피고가 선행디자인들의 특징으로 주장한 부분(불도그 계열의 개가 선글라스와 이른바 스파이크 목줄을 착용한 모습, 얼굴 및 머리 부분을 폴리곤 방식으로 표현한 부분)은 이미 공지되었거나 널리 사용된 디자인 기법 등에 해당되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