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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6 내지 9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837)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2.03 조회 263

l  사건 개요

피고들은 2021. 8. 2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거나,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1당2582호로 심리하여 2022. 3. 17.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4, 5와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피고들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6 내지 9의 대상 물품은 모두 ‘누비 직물지’로 동일하다.

선행디자인 6 내지 9는 색상만 달리할 뿐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모두 동일한 팔각형의 누비 직물지 제품이다. 그 중 선행디자인 6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대비하면 ① 모두 팔각형의 누비 직물지로, 삼각 누비무늬 8개가 방사형으로 형성된 점, ② 삼각 누비무늬의 중심부 형상이 삼각형 형태인 점(1  ,2  ), ③ 각 삼각 누비무늬가 합쳐진 중심부의 형상이 방사형 모양인 점(3 , 4 ), ④ 테두리의 땀수 바느질 모양이 동일한 점(5 , 6 ) 등에서 공통된다.

위 각 공통점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6 내지 9의 지배적인 특징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각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동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6 내지 9와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한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