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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원고가 사용한 실사용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사용한 상품은 ‘당구용 점수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519)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2.15 조회 273

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4. 19.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당구용 점수판’에 대하여 그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0당1253호로 심리한 다음, 2022. 4. 11.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당구용 점수판’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원고가 사용한 실사용표장 ‘1  ’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영문자와 한글음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의 변형에 불과하여 동일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당구용 점수판’이 전자식 또는 디지털 형식의 점수판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원고는 원고 상품인 태블릿 컴퓨터가 원고가 개발한 프로그램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하면서, 일반적인 태블릿 컴퓨터로서 기능할 것을 예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상품은 ‘당구용 점수판’과 주요 용도가 동일하고, 그 사용방법 역시 대동소이한 점, 원고 상품은 각종 당구용품 판매업체 등에 의하여 유통되고, 당구장에 의하여 소비되는 것이어서 ‘당구용 점수판’과 그 유통경로, 수요자 등이 일치하는 점, 당구업 분야에서도 역시 원고 상품을 ‘당구용 점수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상품은 ‘당구용 점수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을 그 지정상품인 ‘당구용 점수판’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일(2020. 4. 19.)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당구용 점수판’에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