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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967)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2.15 조회 282

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8. 10.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0당2413호로 심리한 다음, 2022. 4. 25.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내지 3, 5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상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는 ① 확인대상디자인은 ‘ 1 ’와 같이 상측의 둥근 삼각부에 고양이 얼굴 모양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 2는 각각 ‘2 ’, ‘3 ’와 같이 다른 그림, 문양, 글자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② 확인대상디자인은 고양이의 귀 부분으로 인하여 모기장 상단에 삼각형 2개가 형성되어 돌출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 2는 그러하지 않은 점, ③ 확인대상디자인은 평면도저면도상 직사각형 형태이나, 선행디자인 1은 정사각형 형태이고 선행디자인 2는 사시도상 직사각형 형태로 보이기는 하나 그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의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위 차이점 1의 삼각부 부분으로 동일한 점, 차이점 1의 문양의 차이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3, 4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점, 차이점 2는 흔하게 사용되는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고 차이점 3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또는 2에 선행디자인 3, 4를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할 것이므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