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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042)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2.15 조회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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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21. 6. 4.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1 )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1당1713호로 심리한 다음, 2022. 1. 19. ‘확인대상표장은 거래통념상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고, 그 사용에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확인대상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상표법 제90조의 적용 문제는 개정 상표법 부칙 제2조 제1항이나 제9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에는 개정 상표법 제90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은 특별히 식별력 갖는 형태로 표현되지 않은 점, ‘café’는 ‘가배’의 영문 표기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점, 좌측 세로 간판은 피고의 상호 일부를 반복하여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구 형태의 장식은 흔히 사용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확인대상표장은 피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주지저명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피고 점포의 위치가 거리가 상당하고, 인테리어 콘셉트가 달라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인지도에 편승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의 개업 즈음에는 ‘하슬라’가 강릉시 일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 피고는 강릉시에서 카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강릉시 일대에서 흔히 사용되던 강릉시의 옛 명칭 ‘하슬라’와 ‘커피’의 옛 명칭인 ‘가배’를 조합하여 상호를 창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모방하여 상호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부경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