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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5945)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2.15 조회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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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9. 4. 4.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거절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8. 2.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9. 11. 26. 위 가거절통지와 같은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0. 2. 24. 특허심판원 2020원581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1. 9. 8.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도형 부분은 특별히 새로운 형태로 보기도 어렵고 금융 관련 분야에서 다수 사용되던 점, 문자 부분은 그 본래적 의미 및 거래계에서 사용되는 의미에 빛워 금융관련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하여 그 효능이나 용도 등을 나타내는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점, 도형과 문자가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