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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182)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2.15 조회 271

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인 1 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2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THE FOOT SHOP” 부분과 확인대상표장의 “프리미엄더풋샵” 부분은 모두 발과 관련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어 유사판단의 비교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를 제외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도형 부분은 상이하여 양자는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아래와 같다.

 

등록서비스표

확인대상표장

2 

1 

 

l  판시 요지

 

(1)   우선 피고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침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가처분신청 및 그에 대한 이 사건 결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비록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에 관한 권리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확인대상표장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장래에 이를 사용하여 발마사지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관련 가처분사건의 진행 경과 및 그 결과,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장래에도 사용하여 발마사지업 등을 영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만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자 및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전체로서 관찰되어야 하고, 확인대상표장 역시 그 전체로서 관찰되어야 한다. 표장의 동일·유사 여부와 관련하여 양 표장은 외관에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그 호칭이 다르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발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 또는 장소’로 관념되고, 확인대상표장은 그 사용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고급의 발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 또는 장소’로 관념된다. 따라서 양자는 관념에 있어서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완전히 동일하지는 아니하다. 이와 같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외관, 호칭이 다르고 관념도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유사한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THE FOOT SHOP” 부분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원고의 영업표지로 인식되어 그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