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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1094)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2.15 조회 288

l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12. 30. 등록디자인은 ①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지 않은 피고가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고, ②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에 의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고, ③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디자인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2. 1. 7. 등록디자인은, 피고의 직원 OOO이 창작한 디자인으로서 피고는 해당 직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승계받아 출원한 것이고, 출원 전에 공지되었으나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고, 공지된 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2 

양 디자인은 브랜드명, 제품명, 제품의 효능 등에 관한 문구가 각 표시되는 위치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앰풀의 모양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앰풀의 오목부에 띠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은 볼록부의 상단에 띠가 형성되어 있는 점(㉡-1)

볼록부의 형상이 등록디자인은 상대적으로 뾰족하나 선행디자인은 상대적으로 뭉툭하고 둥그스름한 점(㉡-2), 

등록디자인에는 앰풀에 문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선행디자인의 앰풀에는 ‘BABOR’라는 브랜드명이 표시되어 있는 점(㉡-3), 

등록디자인은 앰풀의 그림자가 표현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은 그림자가 표현되어 있지 않은 점(㉡-4)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등록디자인은 좌측 중간 부분에 ‘3 ’와 같은 파란색 마스크시트 모양의 도형이 표시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에는 마스크시트 모양의 도형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창작비용이성에 대한 판단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마스크팩 포장에 관한 출원 전의 공지 형태,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창작수법과 표현방법을 적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결론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출원 전에 공지된 형태 등을 참작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