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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267)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7.04 조회 226

l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21. 3. 15.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라는 취지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5. 2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제11항, 제17항, 제18항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1당773호로 심리한 다음, 2022. 3. 23. 위 정정청구에 의한 정정을 인정하면서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예비 연소실 내로 공급되는 파일럿 연료가 액체 연료인지 여부와 예비 연소실의 설치위치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구성요소 1-5와 차이가 있다(차이점 1). 구성요소 1-6과 1-8은 액체 연료를 연소실에 공급하는 백업주입기와 가스 연료를 대신하여 오직 백업주입기를 사용하여 액체 연료만으로 린번 2행정 내연 엔진을 작동할 수 있는 것인데, 선행발명 1은 액체 연료를 점화용 연료로 공급하는 연료분사장치가 있기는 하나, 액체 연료를 연소용 연료로 공급하는 구성이나 오직 액체 연료만으로 린번 2행정 내연 엔진을 작동시킬 수 있다는 기재가 없는 점에서 구성요소 1-6, 1-8과 차이가 있다(차이점 2).

선행발명 2, 4에 예비챔버를 통한 착화에 대한 기술이 나타나 있는 점, 선행발명 1, 2, 4 모두 이중연료엔진으로 디젤엔진을 기반으로 하는데, 디젤연료를 점화연료로 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잘 알려져 있고, 예비연소실은 실린더 커버에 위치한다는 점 역시 잘 알려져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이중연료엔진에서 예비 연소실을 실린더 커버에 설치하고 파일럿 연료로 액체연료를 채용하는 것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발명 2도 이중연료엔진이어서 선행발명 1에 부가할 동기가 충분한 점, 이중연료엔진은 디젤엔진에 기반한 것으로 100% 디젤만으로 작동하는 기능은 본래적인 기능이어서 이를 유지할지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 점, 디젤 모드로 작동하는 것도 선행발명 1에 내재되어 있거나 적어도 쉽게 채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점, 종래의 디젤 엔진처럼 점화용 구성없이 디젤 연료만으로 엔진이 작동되도록 종래의 디젤 주입기를 백업용으로 부가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 선행발명 1의 위 기술적 과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2행정 디젤에서도 완전 디젤 모드를 제거하지 않더라도 가스 작동 모드만을 부가하면 2행정 이중연료엔진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연료분사장비는 ㉠ 실린더 벽과 ㉡ 실린더 커버 둘 중 하나에 위치할 수밖에 없으므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연료분사장비를 부가하면서 그 위치를 실린더 커버로 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연료분사장비의 설치위치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위치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선행발명 2에 의하여 차이점 2는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2 또는 선행발명 1과 4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