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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7319)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7.04 조회 238

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진보성 부정 등을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무효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살펴보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은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와 비교해 볼 때 그 구성요소 3의 제1 물질 저장부는 적어도 일부가 LDPE(Low Density Polyethylene)나 LLDPE(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로 이루어진 반면, 선행발명 1의 스틱은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수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며(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그 차이점에 관한 검토 결과 선행발명 1은 이산화염소를 투과시키고 원료물질 등의 누출을 막는다는 점에서 구성요소 3과 그 기능 및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나아가 “제 1물질 저장부가 LDPE나 LLDPE로 이루어진 구성은 선행발명 2에 나타나 있다.  게다가 선행발명 1, 2는 모두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에 관한 발명이어서 구체적인 기술 분야가 유사한 점 등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는 이산화염소 발생장치 분야의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스틱의 재질 중 하나로 폴리에틸렌(PE)을 개시하고 있는 선행발명 1에 이산화염소 가스의 투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몸체의 재질로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또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을 채택하고 있는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차이점을 극복하고 ‘스틱이 LDPE나 LLDPE로 이루어진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2)   제2항 내지 제 4항은 대응하는 선행발명의 명세서에 해당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개시되어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제7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살펴보건대, 선행발명 3에는 다공성 물질 등 담체를 포함하는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고, 또한 이산화염소를 방출하는 기간 중 제1 물질 저장부로부터 방출되는 이산화염소의 방출속도가 담체 저장부로부터 방출되는 이산화염소의 방출속도보다 큰 기간이 존재한다는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과 동일하다. 나아가, 이산화염소의 방출속도와 관련하여 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있어 기술상식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은 제1 물질 저장부가 담체 저장부 내부에 배치되고, 담체가 담체 저장부의 내측면과 제1 물질 저장부 사이에 배치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선행발명 3과 차이는 있으나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에서 한정하고 있는 담체 저장부와 담체의 설치구조는 담체가 이산화염소를 흡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다양한 형태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3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4)   이 사건 제8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3에 이산화염소를 흡착하기 위한 다공성 물질이 담체의 하나로 개시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담체가 이산화염소를 흡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담체 저장부의 위치를 다양한 형태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담체 저장부를 제1 물질 저장부와 제2 물질 저장부 사이의 공간에 배치하는 것으로 인한 구체적인 효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이 또한 단순한 설계 변경에 불과하다.

(5)   이 사건 제9항 및 제10항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이 선행발명 3에 동일하게 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제11항 특허발명은 담체 저장부로 이산화염소 가스가 유입되어 담체에 흡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체 저장부의 두께를 제1 물질 저장부의 두께보다 작게 설정하는 것이 기술상식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제11항 특허발명에서 한정하고 있는 기술적 특징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있어 단순한 설계사항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제12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살펴보건대, 통상의 기술자에게 물질의 화학적 특성을 시각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색상을 다르게 표시하는 정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기술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외부로 방출되는 이산화염소의 농도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제1 물질 저장부 또는 캡의 실시간 색깔 변화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에 관하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 한편, 선행발명 1에는 이산화염소가 발생함에 따라 원료물질인 산성용액 속의 색소가 분해되어 사용이 끝난 것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도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2항 특허발명도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결국, 이 사건 제1 내지 4, 12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고, 이 사건 제7 내지 11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3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