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inuous innovation

[특허]이 사건 정정발명에 기재불비의 등록무효사유가 없고,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3925)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7.04 조회 218

l  사건 개요

피고는 2019. 4. 2.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9당1045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21. 4. 29.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21. 6. 24. 특허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021. 7. 19.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기 위한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정정심판 청구를 2021정79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21. 10. 21.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을 하였다. 피고는 2021. 11. 11.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위 정정심결에 의한 정정의 무효를 구하는 취지의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심판청구를 2021당3342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22. 6. 27.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22허4154호)를 제기하여 이 법원에 위 사건이 계속되어 있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식별번호 [0052]에는 지지시트가 ‘상기 지지시트’보다 경질의 소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지지시트보다 경질의 소재를 갖는 ‘상기 지지시트’는 비교대상이 동일하여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사건 제1, 10항 정정발명의 ‘위치 옵셋 효과’ 이 사건 정정발명의 위치 옵셋 효과는 정정을 통해 관통공이 충진된 상태에서도 발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고 명확하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1의 차이점 1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제2도전부가 탄성도전시트의 상면측에 부착되는 반면 선행발명 1-1은 제2도전성 실리콘부가 커넥터 몸체 상부면에 소정 깊이의 홈에 일부 매립된 것인데, 기능이 동일하고, 선행발명 1-1의 금속링을 선행발명 2의 합성수지층으로 쉽게 치환할 수 있어 선행발명 1-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4는 제2도전부의 탄성물질보다 경질의 소재를 갖는 지지시트로, 선행발명 1-1의 대응구성요소는 제2도전성 실리콘부보다 경질의 금속링인 점(차이점 2),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5는 지지시트의 관통공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직경이 감소되어 피검사 디바이스 단자가 관통공 가장자리에 안착되는 경우에도 관통공 중심을 향하여 이동될 수 있게 하며 지지시트 관통공 하단은 탄성도전시트의 제1도전부 직경과 동일한 것으로, 선행발명 1-1의 금속링은 상하방향으로 수직하여 반도체 패키지의 솔더볼이 제2도전성 실리콘부 상부 가장자리에 안착되더라도 금속링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금속링 하단은 커넥터 몸체의 직경보다 작은 점(차이점 2)에서 차이가 있는데, 선행발명 2에 위치 옵셋 효과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지 않는 점, 선행발명 3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같은 위치 옵셋 효과에 관한 인식이나 구성을 개시하고 있지 않고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