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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 사건 정정사항으로 인해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4154)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7.04 조회 217

l  사건 개요

2021허3925 참조

l  판시 요지

정정사항 3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관통공을 ‘① 상단의 직경이 하단의 직경보다 크고 상단으로부터 하단까지 직경이 감소되어 피검사 디바이스의 단자가 관통공의 가장자리에 안착되는 경우에도 관통공의 중심을 향하여 이동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한정한 것이고, 정정사항 13은 이 사건 제10항 특허발명의 지지시트를 ‘② 절연성 지지부보다 경질의 소재로 이루어지고, ③ 절연성 지지부는 제1 도전부 내의 탄성물질과 동일한 소재가 사용되고 ④ 제2 도전부를 구성하는 탄성물질은 상기 제1 도전부의 내의 탄성물질과 동일한 소재가 사용되며, 상면측에 부착된 지지시트의 관통공은, 상단으로부터 하단까지 직경이 감소되어 상기 피검사 디바이스의 단자가 관통공의 가장자리에 안착되는 경우에도 관통공의 중심을 향하여 이동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한정한 것인데, 명세서 내용과 도 4의 형상을 반영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을 반영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이며, 정정한 내용도 이 사건 등록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

정정사항 7은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의 직경감소부 및 직경유지부로 이루어진 관통공을 갖는 지지시트는 ‘피검사 디바이스의 단자가 지지시트의 관통공 내주면에 접촉하는 경우에 피검사 디바이스의 단자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을 부가한 것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명세서 식별번호 [0067]에 기재된 내용 및 도 7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을 반영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이며, 정정한 내용도 이 사건 특허발명 등록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

나머지는 2021허3925 사건 참조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