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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확인대상표장은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2021허3611)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7.04 조회 213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6. 19.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0당1867호로 심리한 다음, 2021. 4. 14. “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의 원재료, 성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가 직감할 수 있는 표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고,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확인대상표장이 그 원재료인 ‘로열젤리’, ‘꿀’ 등을 암시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확인대상표장을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직감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로얄비’와 영문 ‘ROYAL BEE’가 결합된 상표이고, 확인대상표장은 영문 ‘ROYALEBEE’로 구성된 상표인데, ① 양 표장은 한글의 유무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나, 영문은 ‘E’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한글은 영문의 한글음역을 표기한 것에 불과하여 외관이 일부 유사하고, ② 양 표장 모두 ‘로얄비’로 호칭되고 그 관념 또한 동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 그리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화장품 등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장품과 동일하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