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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 사건 특허발명은 완성된 발명으로서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지 않고,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무효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151)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7.04 조회 211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완성된 발명에 해당하고, 명세서 기재요건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진보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선행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어서 원고의 선행발명 1을 도용하여 출원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이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는 여부를 살펴보건대,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는 ‘제조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충분한 미세 전류를 생성할 수 있는 칫솔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구조와 작용내용, 구성요소들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미세 전류를 발생시키는 칫솔에 관한 여러 가지 실시례도 기재되어 있으며, 도면으로도 구체적으로 도시되어 있고, 나아가 명세서의 기재에 따르면 별도의 전원 공급 없이도 제1, 2 금속 패턴 간의 산화환원 반응 및 타액 등의 전해질을 이용하여 충분한 미세 전류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이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고 금속 패턴 간의 이격 거리를 충분히 작게 하면서도 단락의 방지 및 미세한 크기의 전극 구조체를 배치하기 위한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으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명세서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제1, 2 금속 패턴 사이에 유전 격벽을 형성하고, 그 높이를 양 금속 패턴의 최대 두께보다 크게 형성함으로써 제1, 2 금속 패턴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고, 도전성 이물질에 의한 단락을 최소화할 수 있어 미세전류 발생 효율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출원 당시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그와 같은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용이실시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제4, 5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유전층의 구성, 배치, 재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을 생산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고, 피고가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로부터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의 유전층은 제1, 2 금속 패턴의 이격 방향, 즉 횡방향으로 전도 전류가 누설되는 것을 감소시켜 구강 내 흐르는 전도 전류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4, 5, 6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이 사건 제1, 4, 5, 6항 특허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4, 5, 6항 특허발명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살펴보건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를 대비해 볼 때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4는 ‘헤드부는 제1 금속 패턴과 제2 금속 패턴 사이에 위치하는 복수의 유전 격벽을 포함하는 것’인데,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이하 ‘차이점 1-1’이라 한다),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8은 ‘제1 금속 패턴 및 제2 금속 패턴의 최대 두께는 유전 격벽의 높이보다 작은 것’인데,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2’라 한다). 또,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5는 제1 금속 패턴의 제1 연장부의 개수는 제2 금속 패턴의 제2 연장부의 개수 보다 큰 반면, 선행발명 1은 양전극(+) 구조체의 제1 전극 라인과 음전극(-) 구조체의 제2 전극 라인이 사선 방향으로 교번하여 배치되므로 제1 전극 라인의 개수와 제2 전극 라인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이하 ‘차이점 2’라 한다),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7은 ‘헤드부의 배면은 제1 금속 패턴과 상응하는 형상의 제1 그루브로서, 제1 금속 패턴이 삽입되는 제1 그루브 및 제2 금속 패턴과 상응하는 형상의 제2 그루브로서, 제2 금속 패턴이 삽입되는 제2 그루브를 가지는 것’인데, 선행발명 1은 이에 대응하는 구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 위의 차이점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헤드부에 제1, 2 금속 패턴 사이에 위치하는 복수의 유전 격벽을 형성하고(차이점 1-1), 유전 격벽의 높이는 제1, 2 금속 패턴의 최대 두께보다 높게 함으로써(차이점 1-2) 이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제1, 2 금속 패턴 간의 이격 거리를 충분히 작게 하면서도 단락을 방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제1, 2 금속 패턴의 두께보다 높은 유전 격벽을 형성하여 충분한 미세 전류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개선된 효과가 있다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 2 금속 패턴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도전성 이물질에 의한 단락을 방지하고, 양 패턴 간의 이격 거리를 작게 할 수 있는 유전 격벽에 관하여는 어떠한 개시나 암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제1, 2 금속 패턴 사이에 위치하는 유전 격벽을 헤드부에 형성하되, 그 높이를 제1, 2 금속 패턴의 최대 두께보다 높게 형성한 기술적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차이점 2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건대, 선행발명 1에는 양전극(+) 구조체(환원 전극)의 제1 전극 라인의 개수와 음전극(-) 구조체(산화 전극)의 제2 전극 라인의 개수가 동일한 구성만이 개시되어 있을 뿐 제1, 2 전극 라인의 개수를 달리 구성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시나 암시가 없고, 오히려 선행발명 1의 명세서는 제1 금속 패턴의 대면 면적을 제2 금속 패턴보다 많게 하는 기술적 특징과 반대되는 구성을 제시(부정적 교시)하고 있다. 선행발명 2에도 헤드부의 배면 상에 형성된 제1, 2 금속의 크기가 동일한 구성만이 개시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제1, 2 금속(5, 6)의 크기를 각각 상이하게 형성한 기술적 구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시나 암시가 없다. 나아가, 선행발명 1의 구성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극 구조체와 같이 제1, 2 금속 패턴의 연장부의 개수를 다르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극 구조체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선행발명들에 그러한 암시나 동기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통상의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선행발명들로부터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을 도출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차이점 3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차이점 3을 극복하고 대응 구성요소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더라도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선행발명 3에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4, 5, 6항 특허발명 역시 선행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4)   마지막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는 여부를 살펴보건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에는 원고가 제작한 칫솔 샘플의 외관 사진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사진만으로는 원고가 제작한 칫솔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4, 6 내지 8에 대응하는 구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설령 대상 샘플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공통점 및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원고가 제작한 칫솔 샘플은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므로, 그 구성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ㆍ삭제ㆍ변경에 지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제4, 5, 6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살펴보건대, 이 사건 제1, 4, 5 및 6항 특허발명은 완성된 발명으로서,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