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inuous innovation

[특허]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830)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7.04 조회 222

l  사건 개요

피고는 2022. 2. 21.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2022당482)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2. 5. 1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 사전상의 ‘댐퍼’ 및 ‘복합’ 정의, 화재안전기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복합댐퍼’는 자동과 수동 방식이 복합되어 풍량을 조절하는 댐퍼로서 그 설치 장소나 위치에 한정이 없이 다양한 장소에 설치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성요소 2의 수동작동개폐날개는 수동으로 작동되고 복합댐퍼의 풍량 조절이 스스로 되지 아니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차압부는 풍량을 조절하는 개구율이 개구조정나사에 의해 수동으로 조절되기는 하나 그 구성이 제연설비의 가동 시 솔레노이드에 의해 열리도록 형성되어 있는 점(차이점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수동작동개폐날개는 수동개폐기에 의해 작동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차압부는 차압부 개구조정나사에 의해 조절되고 있는 점(차이점 2)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차이점 1은 구성요소 2와 그 기능이 사실상 동일한 점, 선행발명 1의 명세서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1에서 차압부가 솔레노이드 없이 수동으로 항상 개방되는 구성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화재 신호가 발생한 시점에 솔레노이드가 작동하여 선행발명 1의 차압부가 개방된 이후에는 차압부가 구성요소 2의 수동작동개폐날개와 동일하게 고정된 상태로 항상 일정한 풍량을 제공하는 기능과 작용효과를 갖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2 역시 종래의 수동식 풍량조절댐퍼 등에서 댐퍼 날개의 각도를 조절하기 위한 손잡이[구성요소 3의 수동개폐기]는 당연히 부가되어야 하는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