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inuous innovation

[상표]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일 기준으로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닌 것으로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083)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7.04 조회 221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를 이 사건 등록상표( 1 )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가로 400㎜, 세로 600㎜, 높이 20㎜의 빵판에 관하여 그 등록결정일 기준으로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다거나 그 등록 이후에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등록결정일 기준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지정상품인 “비전기식 와플굽는 틀 및 비귀금속빵틀”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인 ‘1 은 결합표장으로서 ‘빵판’의 부분은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에 해당하고 숫자 ‘462’ 부분과 분리하여 인식된다. 한편, 거래계에서는 아래와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빵판을 표시할 때 대체로 긴 변을 가로로, 짧은 변을 세로로 상정하여 그 규격을 표시하여 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 중 ‘462’ 부분이 ‘가로 600㎜ × 세로 400㎜ × 높이 20㎜’인 빵판의 규격을 표시한 숫자 중 각각의 앞자리 부분과 중첩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규격의 빵판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을 넘어 이를 직감케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 또는 그 무렵부터 일반 거래계에서 ‘가로 600㎜ × 세로 400㎜ × 높이 20㎜’ 규격의 빵판을 지칭할 때 ‘462빵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등록 후 후발적으로 기술적 상표가 되어 식별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의 ‘462’ 부분이 ‘가로 600㎜ × 세로 400㎜ × 높이 20㎜’의 빵판 규격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을 넘어 이를 직감케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이후 위의 규격의 빵판과 관련하여 ‘462빵판’ 등으로 , 표시하고 있는 카탈로그나 인터넷 홈쇼핑 화면이 보이기는 하나 그중에는 피고 제품 또는 피고 제품을 납품받은 업체가 광고한 제품이거나,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경쟁업체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피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광고한 제품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온라인 검색결과에 따르면 규격의 빵판에 관하여 ‘462’ 등으로 간략하게 호칭하지 않고, 일반적인 규격표시를 사용하여 제품을 특정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등록 후 사후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