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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이 사건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고,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4284)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7.04 조회 224

 l  사건 개요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이었던 박OO은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이 사건 심판청구’)하였고, 피고는 박OO으로부터 등록서비스표에 관한 권리 전부를 이전받았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고,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가 심결일 전에 이 사건 가게의 간판을 변경하여 확인대상표장의 사용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해 온 기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장래에 이를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등록서비스표권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와 사이의 법률상 분쟁을 즉시 확정하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심결일 기준으로 이 사건 가게에서 영위하던 음식점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된 간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있기 전 이 사건 경고장을 받고도 확인대상표장에 단지 지역명인 ‘부곡’이 추가되었을 뿐 여전히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인 ‘취영루’가 포함되어 있는 1차 변경 간판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있은 후에야 2021. 10.경 비로소 ‘취영루’가 삭제된 2차 변경 간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박OO이 이 사건 경고장을 보낸 날로부터는 약 8개월,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는 약 2개월이 각 지난 뒤이다. 원고와 박OO 사이에 원고의 확인대상표장 사용과 관련하여 형사 분쟁이 있었고, 등록서비스표를 양수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금지 및 등록서비스표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분쟁이 계류 중에 있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