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inuous innovation

[특허]특허발명 청구항 1(‘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기존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공지된 기술구성을 참조하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984)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7.04 조회 229

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발명이 선행발명들 및 원고가 공지한 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 등으로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그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4에 기존 차량에서 사용하던 공지된 기술구성을 적절히 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 가능한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제1항 발명은 레일의 구조를 세세하게 한정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에서는 구체적인 구조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차이점 1’). 또한, 제1항 발명은 레일에서 슬라이딩이 되는 이동부재, 잠금부재, 제1, 2보조부재의 구조를 세세하게 한정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에서는 구체적인 구조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차이점 2’). 그와 함께, 제1항 발명은 이동부재, 잠금부재, 제1, 2보조부재와 이동플레이트를 볼트와 너트로 결합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1에는 결합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차이점 3’).

차이점 1: 제1항 발명 구성요소 4는, 특허발명의 출원 전 H에서 생산, 판매한 승합차의 순정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차량의 부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레일을, 구성요소 4와 같은 구조로 하는 것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

차이점 2: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 7은, H에서 생산, 판매한 승합차의 순정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잠금장치와 잠금부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캠핑카로 개조할 때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 차량의 부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의 이동부재는 H에서 생산, 판매한 승합차의 순정품과 동일한 잠금부재에서 잠금장치를 제거한 것이고, 제1, 2보조부재는 위 잠금장치에서 잠금장치와 손잡이를 제거한 것이다. 그런데 제1항 발명의 이동부재에서 잠금장치를 제거한 것은 단순히 조작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기술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제1, 2보조부재에서 잠금장치와 손잡이를 제거한 것은 조작에 불필요한 부품을 제거한 것 이상의 기술적 의미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을 구현할 때 제1, 2보조부재에 불필요한 부품인 잠금장치와 손잡이를 제거하는 것에 별다른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다.

차이점 3: 두 부품을 결합시키기 위해 볼트와 너트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구체적으로 구현할 때 이동플레이트와 이동부재, 잠금부재, 제1, 2보조부재를 볼트와 너트로 체결하는 것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