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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은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에 부수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의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나2063)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09.28 조회 243

l 사건 개요

원고는 A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을 양수받아 20. 2. 20. 이전등록을 마친 자이고, 피고는 18. 5. 15. A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받은 자이다.

피고는 16년 B 등과 이 사건 특허발명을 발명하여, 제품화를 위해 A에 금형설계를 의뢰하고, A와 B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공동으로 출원하는 것을 논의하였으나, A가 단독으로 출원, 등록받았다.

피고와 A는, 17. 1. 24.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업체로 A와 B를 지정하고, A는 이에 이의하지 않으며, A가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제품을 생산, 피고가 납품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A는 17. 9. 25.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과 관련된 대금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합의를 하였고, 17. 9. 29. A가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양도하거나 질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사건 제2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18. 5. 15. A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았는데, A는 20.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l 판시 요지

전용실시권은 설정범위 내에서 특허권과 유사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어서 기본계약과 별개의 효력을가지는 점,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 제2합의 등의 내용에 전용실시권 설정해준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이 사건 전용실시권은 이 사건 특허발명 존속기간만료일까지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과 내용이 다른 점, A의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경위, A의 내용증명에 이 사건 전용실시권이 언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은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에 부수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출처: 특허법원 주요판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