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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고 사용표장과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보통명칭, 기술적표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에게 선사용권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의 후출원 등록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이상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특허법원 2021나1312)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09.28 조회 238

l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자이고, 피고는 15. 12. 18. 컴퓨터 데이터 복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데이터팩토리’ 등을 사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 1 ’ 상표를 등록받았으나, 환송 전 판결에서 피고의 침해가 인정되자 18. 9. 22. 상호를 ‘주식회사 A’로 변경하고 이를 홍보, 사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2016. 1. 1.부터 2021. 5.경까지의 이 사건 등록상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액 약 4.3억원 중 일부로 3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l 판시 요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DATA FACTORY’ 부분이고, 따라서 피고 사용표장들과 유사하다. 피고 사용서비스업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컴퓨터 수리 및 판매업’은 모두 ‘컴퓨터’에 관련된 것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들로 유사한 점,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자는 데이터 복구와 관련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도 가능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유사하나, 피고 사용서비스업 중 ‘컴퓨터 단순 판매업’은 비유사하다. 원고가 피고에게 경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하였다.

‘데이터팩토리’는 보통명칭이나 기술적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사용기간, 피고 홈페이지의 게시물 조회수, 매출액, 광고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의 사용표장이 피고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선사용권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가 상표를 등록받았더라도 선출원 등록상표인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이상 침해가 성립한다.

한편, 피고가 상호를 변경하고, 그 상호로 활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인터넷에 이전 상호를 사용한 내역이 남아있는 점, 피고가 상호변경을 안내하면서 상호변경 전 회사와 상호변경 후 회사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리는 수단으로 피고 사용표장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침해기간은 2021. 5.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의 매출액 중 상당부분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 게임소프트웨어 등의 단순 판매 사업에 의한 것인데, 이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비유사한 점, 국세청 귀속경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액수가 피고의 이익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 또는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면, 원고의 매출액, 피고가 상호변경 이후에는 소극적 방식으로 침해한 점, 앞서 본 피고의 매출 구성 등을 종합하여 총 2,500만원으로 정한다.


출처: 특허법원 주요판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