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inuous innovation

[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887)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09.28 조회 240

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하거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은 아래의 표와 같다.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정면도

1 

2 

배면도

3 

4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① 전체적으로 꿀벌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원 모양의 머리부와 아래쪽으로 갈수록 좌우로 볼록한 타원 모양의 몸통부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머리부의 상단에는 좌우측 대칭으로 한 쌍의 더듬이가 이격되어 형성되어 있는데, 더듬이의 끝부분은 구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③ 머리부와 몸통부의 경계 부분에 좌우 대칭으로 날개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④ 몸통부에는 가로 방향으로 굵은 두 줄의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⑤ 몸통부의 하부에 하단 방향으로 꼬리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⑥ 몸통부에는 유아가 양팔을 끼워 착용할 수 있도록 좌우 대칭으로 어깨끈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머리부는 5  와 같이 중앙에 홈이 형성되어 원 모양으로 이루어진 반면 선행디자인의 머리부는 6  와 같이 중앙에 구멍이 형성되어 도넛 모양으로 이루어진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7 와 같이 두 쌍의 날개가 형성되어 있는데, 상부 날개 한 쌍은 좌우로 뻗어 있는 형상, 하부 날개 한 쌍은 아래로 내려간 형상임에 비하여 선행디자인은 8 와 같이 한 쌍의 날개가 아래로 내려간 형상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꼬리는 9 와 같이 역삼각형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의 꼬리는 10 와 같이 반원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3)   양 디자인에서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주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머리부와 몸통부의 형상과 모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양 디자인의 공통점 중 ①, ③, ④는 종래 유아용 머리 보호대에서는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참신한 형상이면서 물품의 전체 외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고, 양 디자인은 위 ① 내지 ⑥와 같은 공통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미적 느낌과 인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비록 양 디자인 사이에 차이점이 있으나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상쇄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고, 그에 따라 양 디자인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그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출처: 특허법원 주요판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