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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확인대상발명은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확인대상발명은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판단한 심결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2984)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09.28 조회 244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9. 21.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원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발

명이 제4항 내지 제10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1. 3. 31.에 확인대상발명은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 중 청구범위 제5항 내지 제10항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청구범위 제4항에 관한 부분을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확인대상발명이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도록 특정되었는지 여부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의 일부 구성요소에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도 확인대상발명이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확인대상발명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제4항 발명은 사용자 단말의 고유 식별자에 매칭된 접속 순번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최초 접속 여부를 판단하나, 확인대상발명은 사용자 단말(200)로부터 전송된 페이지 요청 신호에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최초 접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최초 접속인 경우 중복되지 않는 최소의 접속 순번을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여 부여하는 것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최초 접속인 경우 사용자 단말(200)로부터 전송된 페이지 요청 신호에 ‘wcCookie’ 값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생성한 후 사용자 단말(200)의 IP 주소 정보와 함께 접속 대기자 큐(Queue)에 등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또한 제4항 발명은 사용자 단말이 재접속한 경우에도 최초 접속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리소스 할당이 가능하지 않으면 대기 시간 동안 접속 대기한 후 접속할 것을 지시하는 대기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나, 확인대상발명은 재접속한 경우에는 최초 접속한 경우와는 달리 대기자 수만이 포함된 응답 메쏘드를 전송할 뿐 대기 시간에 관한 정보는 전송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3).

  아울러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들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제4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네트워크 시스템이 그에 접속한 사용자 단말에게 현재 리소스 할당이 가능하지 않으면 대기 시간 동안 접속 대기한 후 접속할 것을 지시하는 대기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사용자 단말과의 접속을 해지하는 구성’을 구비함으로써 한정된 리소스를 구비한 네트워크에 접속된 사용자 단말의 숫자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여 리소스를 보호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4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이미 공지되었고, 제4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인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볼 때 그 작용효과가 상이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제4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지 않다.

 

3.     확인대상발명이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은 제4항 발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제5항 내지 제10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확인대상발명은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청구범위 제5항 내지 제10항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청구범위 제4항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 심결은 부적법하다.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특허법원 주요판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