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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발명 청구항 1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4645)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10.13 조회 260

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발명의 출원인인 원고에게 “출원발명의 청구항 5, 9, 10은 청구범위 기재방식에 위배되었고, 청구항 1, 4, 5, 6, 8, 9, 10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 1,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절이유를 적시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출원발명의 청구항 5, 9, 10을 정정하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여전히 위 거절사유 중 일부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를 보정하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여전히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2020. 9. 16. 특허심판원 2020원2293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1. 6. 22.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며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차이점 1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유기 오니를 ‘최하단 사이클론을 제외한’ 프리히터 사이클론의 원료 슈트로부터 예열원료를 분취한다고 명시적으로 한정한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이러한 한정이 없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해 쉽게 극복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의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가)   출원발명의 청구항 1에서 최하단 사이클론을 제외한 프리히터 사이클론의 원료 슈트로부터 예열원료를 분취하는 구성만으로는 열 로스가 커지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효과 및 발열반응에 의한 제어가 어려워지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효과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위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및 2로부터 중간 소성재(중간 공정품)를 분취할 프리히터 단으로, 최하단 대신에 최하단의 바로 위 상단이나 중단의 사이클론을 선택하거나, 선행발명 1의 복수 단의 사이클론에서 중간 소성재를 분취하는 구성을, 선행발명 2의 중단의 사이클론에서 중간 공정품을 분취하는 구성으로 단순하게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

다)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를 결합하는 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차이점 2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예열원료의 ‘현열’을 사용하여 유기 오니를 건조한다고 명시된 반면, 선행발명 1은 중간 소성재의 현열을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들을 고려하면, 차이점 2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2에 의해 쉽게 극복할 수 있고, 차이점 2에 따른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의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2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가)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의 ‘유기 오니와 예열 연료가 혼합되어 유기 오니를 건조시키는 구성’에서 유기 오니를 건조시키기 위하여 현열만을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화반응(CaO+H2O → Ca(OH)2)도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수화반응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화열 역시 유기 오니를 건조시키는 데 사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출원발명의 청구항 1과 마찬가지로 선행발명 1, 2에서도 사이클론에서 분취한 중간 소성재 또는 중간 공정품이 현열을 갖고 있음을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이러한 중간 소성재 또는 중간 공정품을 오니와 혼합함으로써 오니를 건조시킬 수 있음도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및 2로부터 오니를 최하단 사이클론을 제외한 사이클론으로부터 중간 소성재 또는 중간 공정품을 분취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통상의 기술자라면 최하단 사이클론에서 분취한 중간 소성재 또는 중간 공정품에 비하여, 최하단의 바로 위 상단 또는 중단 사이클론에서 분취한 중간 소성재 또는 중간 공정품은 생석회(CaO) 함량의 감소로 인하여 생석회에 의한 수화반응은 더 적게 일어나고, 생석회 이외의 나머지 성분들의 현열을 사용하는 반응(건조 반응)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통상 시멘트 생산 설비에서 프리히터(서스팬션 예열기) 자체가 킬른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현열(폐열)을 이용해서 시멘트 원료를 예열·건조하는 장치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멘트 생산설비에서 현열을 사용한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착안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출원발명의 청구항 1에서 분취한 예열원료의 현열을 사용하여 유기 오니를 건조시키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2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특허법원 주요판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