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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특허발명 청구항 5가 선행발명 1 또는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5785)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10.13 조회 267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1. 2. 23.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특허발명 청구항 제1항 및 제5항 발명은 선행발명 1과 동일하므로 신규성이 부정되어 무효이고, 제3항 및 제4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그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21당557호로 심리한 후, 2021. 9. 30.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과 동일하므로 신규성이 부정되나,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과 차이가 있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제3항 및 제4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5항 발명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선행발명 1의 공지 또는 공연 실시 여부

선행발명 1은 특허발명의 출원일(2019. 1. 25.) 이전에 원고의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이미 국내에서 공지된 발명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한다

가)   선행발명 1이 네이버 쇼핑에 처음 등록된 시점이 2017. 9.로 보이고, 원고의 인터넷쇼핑몰에서 선행발명 1이 2017. 9. 7. 상품으로 등록되었으며, 2017. 9. 14. 선행발명 1에 대한 최초 리뷰가 등록되었고, 2017. 9. 15. 최초 상품문의에 대해 원고가 2017. 9. 18.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선행발명 1은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선행발명 1의 사진으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부착되어 있는 상품 태그가 동일하고 그 제조년도가 모두 2017년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   선행발명 2는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 https://www.archive.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2018. 10. 19. 당시 원고의 인터넷쇼핑몰 화면인데, 선행발명 1과 대비해보면 제1, 2시접부, 탄성밴드, 허리부 및 허리단의 결합 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함께, 선행발명 2의 기술분야와 해당 기술분야의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을 고려해 보면, 통상의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선행발명 1과 다른 제조방법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선행발명 1에 부착되어 있는 상품 태그 상에 표시된 제조년도가 해당 상품의 실제 제조년도를 보증하지는 못하는 사정과 동일한 네이버 블로그 내용인 을 제1호증에 존재했던 상품 태그 부착사진이 을 제2호증에서는 삭제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상품 태그만을 근거로 선행발명 1이 실제로 2017년도에 제작판매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의류의 상품 태그에 표시된 제조년도가 실제 제조년도보다 과거의 년도를 표시하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 상품이 일반 수요자에게 재고품으로 인식되는 등으로 그 가치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의류 제조업체에서 실제보다 과거의 제조년도가 표시된 상품 태그를 부착할 이유나 동기 등은 없다고 보이는 점, ② 을 제1호증에 기재된 네이버 블로그 내용의 작성시점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0026호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2021. 1. 7.보다 이전인 2019. 5. 16.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있었던 특허발명과 관련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경위와 그 전개양상, 원고와 피고의 이 법원에서 이르기까지 각 주장 내용 및 을 제1, 2호증의 작성 동기와 그 구체적 내용 등과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통점 및 차이점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4에 해당하는 제조 단계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서 제조된 것으로서 그 유기적인 결합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선행발명 1을 침해금지 물품으로 특정하여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방법을 적용하여 제조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제5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다투지는 않고 있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선행발명 1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 이상,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선행발명 2는 선행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제5항 발명이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 이상, 선행발명 2에 의해서도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출처: 특허법원 주요판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