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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거절결정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733)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10.13 조회 256

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보정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대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그 이후 원고는 수차례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여전히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심사관과 동일한 사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1은 “공기 또는 유체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있고”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위 ‘구멍’이 어떠한 구성요소에 형성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을 참작해 볼 때 위 ‘구멍’은 ‘배수필터(위 도 3의 거름망)의 일부분에 형성된 것으로 배수필터체 자체의 격자 구멍과는 별도의 공기소통 구멍’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2는 “입구에 거름망을 적용할 수 있는 공기통로를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돌출시키고, 상기 거름망은 유체의 이물질을 걸러내는 필터인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위 ‘입구’가 어떠한 구성요소의 입구인지, 위 ‘위쪽 또는 아래쪽’이 어느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명세서, 도면 등을 참작해 볼 때 구성요소 2 중 ‘위쪽 또는 아래쪽’의 기준은 배수 유입구 위에 설치된 ‘배수필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와 관련하여 차이점 1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기본적으로 ‘배수필터 세트’에 관한 것이고 ‘공기통로’를 ‘배수필터’의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돌출시킨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은 ‘기본적으로 ’교량용 집수구‘에 관한 것이고 ’에어 가이드봉‘을 교량용 집수구에 구비된 ‘격판’의 위아래로 돌출시킨 구성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은 모두 ‘공기통로[에어 가이드봉]’를 적용하여 배수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배수시설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와 목적을 같이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공기소통 배수필터’에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따른 격판 역시 역시 액체인 물과 함께 유입되는 쓰레기 등의 이물질을 걸러내는 구성으로서,  ‘부유물 및 기타 불순물을 걸러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필터(거름망)’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필터’의 사전적 의미에도 부합하는 등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배수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배수시설에 관한 선행발명에서 배수시 이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을 하는 ‘격판’으로부터,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진 배수필터 세트에 관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중 ‘필터(거름망)’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차이점 2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2의 경우 공기통로의 입구에 거름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에는 그와 같은 기재가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구성요소 2의 ‘공기통로 입구에 적용할 수 있는 거름망’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거름망을 적용할 수 있는’ 공기통로 입구의 조건에 관한 기재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달리 공기통로 입구에 거름망을 적용함에 있어 특별히 요구되는 형상이나 그 밖의 조건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및 배수장치의 입구에 필터나 거름망을 구비하면 배수관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은 해당 분야의 기술상식에 해당하므로 구성요소 2의 공기통로 입구에 적용 가능한 거름망은 필수적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에어 가이드봉의 입구에 필터(거름망)를 적용함으로써 차이점 2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의 원고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특허법원 주요판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