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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모두를 완비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실시기술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4652)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09.28 조회 257

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는 ① 구성요소 3의 ‘누름판’의 경우 공구삽입구멍외에 ‘다수 개의 방출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케이스’에는 공구 홀 외에 방출구멍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구성요소 3의 ‘누름판’은 만곡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케이스’는 수평한 저면과 경사진 평면 형태의 측면으로 이루어진 구성이라는 점 및 ③ 구성요소 4의 이송장치는 부직포 겹면을 고정하는 테이블 및 공구대를 모두 이송하는 구성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이송장치는 부직포 겹면이 안착되는 작업대는 이동 불가능 상태로 고정되어 있고 공구대만을 X축, Y축 방향으로 이송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양 구성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문언적으로 동일하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명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홈파기 공구와 누름판을 장착한 공작기계를 사용하여 부직포 겹면에 직접 온수 파이프를 수용하는 홈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온수 파이프가 부직포 겹면 위로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용자에게 편안한 온수매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당시 선행발명들 등에 의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유한 해결 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공지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은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아니하였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발명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요소 3에서 만곡 형상이고 절단된 부직포 칩을 방출하는 구멍이 다수 개 형성되어 있는 ‘누름판’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케이스는 만곡 형상이 아닌 평면 형상이어서 ‘케이스’를 부직포 겹면에 밀착하여 이동시킬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누름판’의 경우보다 큰 마찰이 발생하게 되고, 절단된 부직포 칩이 부직포와 케이스 사이에 남아 작업에 방해가 되므로 별도의 흡인 및 집진 장치를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므로 차이점 1, 2와 관련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케이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누름판’과 그 기능 및 작용효과에 있어서 각별한 차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양 발명은 절단된 부직포 칩을 배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핵심적 기술사상의 차이가 크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확인대상발명 ‘케이스’의 형상을 이 사건 제1항 발명 누름판의 형상으로 설계 변경할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 설계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4)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차이점 1은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유연한 소재인 부직포 겹면에 온수 호스를 수용하는 홈을 형성하는 온수매트 제조장치인 반면, 선행발명 2는 경질의 소재인 전자기기의 프린트 기판에 회로 배선을 위한 홈을 형성하는 프린트 기판 가공기라는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발행된 신문기사를 통하여 아크릴이라는 제한적인 소재의 가공 분야에서만 활용되던 선행발명들과 같은 종래의 구멍 형성 장치 등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온수매트 제조장치의 작업 대상인 부직포 겹면과 같이 유연한 소재에도 적용할 수 있는 라우터 제품으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여 선행발명 2로부터 확인대상발명의 CNC 라우터와 같이 유연한 소재인 부직포 겹면에 홈을 형성하는 구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차이점 2는 확인대상발명의 ‘이송장치’의 경우 작업대는 고정되고 공구대만을 X, Y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2의 ‘이송기구’는 테이블은 X, Y축 중 어느 한축으로 이동하고, 크로스슬라이드는 그의 상대 축으로 이동하는 구성이라는 것이인데, 확인대상발명의 CNC 라우터의 경우 프린트 기판에 비해 크기가 크고 무거운 부직포 겹면을 작업 대상물로 한다. 따라서 선행발명 2와 같이 작업대에 여러 개의 부직포 겹면을 동시에 올려놓고 작업대가 이동하면서 작업하도록 장치를 구성하게 되면 장치의 크기와 복잡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분야의 기술상식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발행된 신문기사를 참작하여 선행발명 2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는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유실시기술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특허법원 주요판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