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inuous innovation

[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087)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09.28 조회 259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9. 15.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심리한 후,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 22

11 

2 

선행디자인 13

3 4 

 

l  판시 요지

1.     확인대상디자인의 자유실시디자인 해당여부

가.   물품의 동일성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3, 22의 대상물품은 모두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으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공통된다

나.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 22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여부

확인대상디자인의 압출관 헤드 끝부분은 일정한 두께로 돌출된 테두리로 둘러싸여 있으나 선행디자인 22의 압출관 헤드 끝부분에는 그러한 돌출 테두리가 형성되지 않은 점,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1개의 보호링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22의 경우 2개의 보호링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3과 22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여부

통상의 디자이너로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선행디자인 22에서 사용된 보호링의 개수를 선행디자인 13과 같이 1개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선행디자인 22의 압출관 헤드의 끝부분에 선행디자인 13과 같이 돌출된 테두리 부분을 부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상의 디자이너로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선행디자인 22에서 사용된 보호링의 개수를 선행디자인 13과 같이 1개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출처: 특허법원 주요판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