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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상표는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지 않고,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이유없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5976)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09.28 조회 262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10. 6.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

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등록상표의 상표법 제90조 제1항 2호(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해당여부

‘온도’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는 화장품의 온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화장품의 기능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화장품의 온도 또는 화장품이 피부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만으로 화장품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가 결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온도’라는 단어가 수요자들에게 화장품과 관련하여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이므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 ‘ 1 ’는 ‘온도’의 한글 표기를 도형화한 ‘2 ’ 부분의 우측 상단에 영문자열

‘ONDO’를 2단으로 표시한 ‘3 ’를 결합한 것이다. 확인대상표장은 영문자열 ‘owndo’의 우측 상단에 온도를 표시하는 단위를 형상화한 ‘4 ’를, 하단에 한글 문자열 ‘온도’를 결합한 것이다.

외관을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한글 문자열 ‘온도’의 도형화 여부, 영문자열의

구성 및 글씨체, 위치 등이 달라서 외관이 서로 다르다. 호칭 및 관념을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부분에 의하여 ‘온도’로 호칭, 인식될 것이고, 확인대상표장 또한 한글 부분에 의하여 ‘온도’로 호칭,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특허법원 주요판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