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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들이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한 원 심결이 정당하므로 등록무효심판이 부적합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2076)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2.09.28 조회 260

l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3. 25. 특허심판원에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들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

되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들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피고는 2021. 12. 28. 특허심판원에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들에 대한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위 심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l  판시 요지

1.     명세서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실시가능성 요건 충족여부

통상의 기술자는 스위치의 형상이나 배선 설계, 무선 연결 등의 기술상식을 바탕으로, 코드락안전핀이 제1, 2전원스위치를 모두 제어하는 기술 구성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재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조임버튼과 이에 연결된 코드락안전핀이 LED등과 위치추적기의 사이에 위치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여부

갑 제3호증에 의하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위치추적기는 조임줄의 일측에 구비되어 화재나 재난상황 발생시 GPS를 기반으로 착용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발명 청구기재범위에 기재된 ‘조임줄의 일측에 구비된 위치추적기’의 구성에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구성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인지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코드락안전핀이 제1, 2전원스위치 모두를 제어하는 기술 구성이 기재되어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스위치의 형상이나 배선 설계, 무선 연결 방법 등의 기술상식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기술 구성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재현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진보성 여부

가.   차이점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된 공기를 여과하는 보조필터인데, 선행발명 7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7과 선행발명 7의 대응 구성요소는 광원을 제공하여 착용자의 시야 확보를 돕고 착용자의 발견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반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7은 전기에 의하여 구동되나 선행발명 7의 대응 구성요소는 발광봉을 꺾어 흔들어 발광봉 내부 화학물질의 화학반응으로 발광한다는 점,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7은 조임줄 상에, 특히 조임버튼의 아래쪽에 위치하나 선행발명 7의 대응 구성요소는 마스크의 하단이라는 것 외에는 위치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8은 조임줄의 일측에 구비되어 착용자의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위치추적기인데, 선행발명 7에는 그러한 구성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3).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9는 전원을 제1, 2전원공급부로 동시에 공급하거나 제1, 2전원공급부로 공급하던 전원을 동시에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코드락안전핀에 관한 것인데, 선행발명 7은 그러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4).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0은 LED등을 조임줄에 연결하는 조임줄연결부이나, 선행발명 7은 그러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5).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1, 12는 평상시에 제1전원공급부와 발광부의 사이에 위치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있던 코드락안전핀이, 후드마스크 착용 과정에서 조임버튼을 밀어 올리는 동작에 의하여 조임버튼을 따라 이동하여 기존의 전원 차단 위치에서 이탈함으로써 제1전원스위치의 전극단자를 서로 연결시켜 제1전원공급부에서 발광부로 전원을 공급하는 구성이다. 반면 선행발명 7은 그러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6).

 

나.   진보성 검토

‘차이점 1, 4’의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반면 ‘차이점 2’는, 제1항 발명의 LED등 조임줄에 설치되나, 선행발명 17에 개시된 LED 광원은 후드

상단에 설치된다는 점, 선행발명 16은 머리 위쪽을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방어하는 휴대용 안전모에 관한 것으로, 선행발명 7, 17과는 기술분야와 기술적 과제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

차이점 3의 경우 선행발명 17은 조명 수단과 위치알림 수단을 구비한 보호 후드를 제공하는 것만을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고, 그 해결을 위하여 후드에 조명 수단과 위치알림 수단이 구비된 구성을 채택하고 있을 뿐 후드 착용 행위에 의하여 GPS 수신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구성은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기술적 과제 및 해결 수단에 차이가 있다.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

차이점 6의 경우 코드락안전핀의 동작 원리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7에 선행발명 16, 17, 10을 결합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7, 10, 16, 17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서 기재불비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진보성이 부정되지도 않는다.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출처: 특허법원 주요판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