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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745)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2.15 조회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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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0. 3. 14. “①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세정제(detergents), 비누(soap)는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하여 상표법 제38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고, ② 선등록상표들 및 선등록서비스표들과 동일ㆍ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가거절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5. 14.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위 지정상품을 보정하고,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 및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서로 비유사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0. 9. 18. “상표법 제38조 제1항의 거절사유는 해소되었으나,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거절사유는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0. 10. 20. 특허심판원 2020원2548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2. 2. 17.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ㆍ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중 ‘ 1 ’ 부분은 평범한 서체인 점, 작은 비중인 점, 국내 수요자에게 그 의미가 쉽게 인식되고 거래계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점,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대적 식별력이 낮다.

반면 ‘2 ’ 부분은 영문이기는 하나 도안화되어 강한 인상을 주는 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 조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상대적 식별력이 높아 결국 요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3 ), 선등록상표 2(4 )와 비유사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선등록상표 1, 2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