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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22허1889)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2.15 조회 285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선행디자인 1 내지 4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이나, 선행디자인 2, 3은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더라도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4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은 아래의 표와 같다.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3

정면도

1 

2 

좌측면도

우측면도

3 

4 

5 

6 

테두리부분

확대

7 

 

8 

 

테두리부분

분리한 경우 확대

9 

10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의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건대 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테두리는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테두리는 ‘11 ’와 같이 형성된 반면 선행디자인 3의 테두리는 ‘12 ’와 같이 형성되어 위 배치된 직사각형 모양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다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13 ’와 같이 세로(측면에서 관찰할 경우 가로)가 상대적으로 좁은 형상인 반면 선행디자인 3은 ‘14 ’와 같이 세로가 상대적으로 넓은 형상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즉, 양 디자인은 정면에서 관찰할 경우 3개의 액자의 비율, 측면에서 관찰할 경우 가로와 세로의 비율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나, 양 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이 유사한 공통점으로 인하여 전체적 관점에서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하다. 달리 말하면, 차이점 ㉠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3과는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양 디자인에서 세로 부분(측면에서 관찰할 경우 가로 부분)은 상대적으로 좁게 형성되어 있어 차이점 ㉡이 광고대에서 느껴지는 지배적인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전면에 광고판을 위치시켜 광고대를 사용하는 상태에서는 전면 부분에 비하여 측면 부분은 인식하기 어려워 차이점 ㉡은 당해 물품에 근접하여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며, 차이점 ㉠, ㉡은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의 차이점들이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상쇄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은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고, 그에 따라 양 디자인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 3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