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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디서비스표의 경우 상표의 계속적 사용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0허7647)

제우스특허법률사무소 2023.02.15 조회 265

l  사건 개요

피고는 2019. 8. 23. 특허심판원에 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0. 11. 5. 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원고,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을 찾아볼 수 없고, 사용되지 않은 정당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심결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실사용서비스표 ‘1  ’는 등록서비스표 ‘2 ’의 색상만을 단순 변경한 것이어서, 실사용서비스표의 사용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변형 사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내에 등록서비스표를 ‘전기통신기기 설계업’, ‘무선통신/전제데이터처리/소비자전자제품/자동차 전자제품용 기술개발업’, ‘전자부품연구개발업’ 등에 관하여 정당하게 사용하였다.

 

2.     결론

원고의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심판청구는 그 전체로서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